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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면 매년 내야하는 고정 지출 비용. 어차피 내야 할 자동차세를 연납시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 아시나요? 지금, 25년 1월  연납 시 4.6%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1월 31일 까지니까 얼른 신청하시고 꼭 할인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이제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!

    1.신청방법

    1월의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15일간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위택스에 접속하면 됩니다.

   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, 출장소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주의사항

    -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를 했다면 추후에 취소나 환불은 불가합니다. 

    -또한 전년도에 연납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었어도 올해 꼭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-연납 신청을 하고나면 납부기한이 고지되는데 이 고지 기한내에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    -연납 후 해당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의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으니 꼭 환급신청 받으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매년 6월과 12월, 1년에 두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 신청을 하면 4.57%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. 

    3월은 3.76% , 6월에 신청하면 2.52% , 9월에는 2번째 내야하는 세액의 2.5% 할인이 적용됩니다. 

   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1월에 4.57% 할인받고 내는게 이득이겠네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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